제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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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5876c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38e37 -
2015-12-22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6f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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