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08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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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080221d -
2017-12-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98d503c -
2016-12-20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28c91de -
2009-03-05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f957e84 -
2008-02-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b0f5a91 -
1997-12-13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ec70449 -
1986-05-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전부개정)
@e2e15c5 -
1982-11-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40c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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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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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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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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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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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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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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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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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 매도의 제한)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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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대표권 제한)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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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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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등)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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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0>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
(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보조금)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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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감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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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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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3845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4호,2009.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3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1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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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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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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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등의 설치등기)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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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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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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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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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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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범위)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
(적립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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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발행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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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1970호,1986.9.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3405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71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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