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2.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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