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ad8bb8 -
2023-03-28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4f546db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d32752d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56f1d4e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f8d5ef4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03047bf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6903b27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841af01 -
2009-12-30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13c4cd4 -
2007-01-0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3c6b9b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