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원의 직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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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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