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운영 재원)

한국국제협력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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