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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