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손익금의 처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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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2608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506d4a5 -
2015-06-22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7a470e6 -
2014-10-1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1d9efc8 -
2013-03-23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3768196 -
2011-07-2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aa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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