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조금 등)
한국도로공사법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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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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