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협력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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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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