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협력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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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a6b1a -
2021-01-12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3370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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