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정관)

한국부동산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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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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