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차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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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fc3f15 -
2021-08-10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10f720e -
2020-05-1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7157045 -
2020-03-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dfa496 -
2018-12-18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53b846f -
2016-05-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55c67a -
2016-02-0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44b553 -
2013-03-2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fa81cf4 -
2011-06-07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168bdb -
2008-02-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13d3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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