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민법」의 준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1-1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72fb7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e565ceb -
2016-12-27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aef4980 -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68883c0 -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147ceb4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