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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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72fb7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e565ceb -
2016-12-27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aef4980 -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68883c0 -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147c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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