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6조의1 (특별계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