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6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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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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