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2 (건전경영의 지도)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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