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1.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1.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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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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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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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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