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제32조 (예산)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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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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