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이익금의 처리)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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