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한국수어의 날)
한국수화언어법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1-11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34881e -
2023-08-0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타법개정)
@d373c54 -
2022-01-1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53b7fd -
2020-12-22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1c7fc6d -
2016-02-03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c49ebd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