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임원 등)
한국연구재단법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