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벌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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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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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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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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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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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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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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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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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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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45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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