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를 환부한 뜻을 적어 이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송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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