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6조 (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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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례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이나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유가증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하여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받을 절차를 취하고 그 뜻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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