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장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대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총괄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0.5.8, 1995.11.16, 2017.3.30, 2021.10.28>
1. 정부유가증권총괄장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4.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5.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②** 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1.10.28>
1. 정부유가증권총괄장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4.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5.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②** 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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