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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