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증빙서류)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증빙서류를 각각 출납별로 구분하고 다시 공채증서 주권과 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별로 매일분을 합철한 후 일계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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