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장 총칙

제5조 (유가증권의 보관장소)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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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그 증권을 출납해야 할 한국은행이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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