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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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225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09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 한 행위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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