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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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d0a297 -
2019-04-30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d3f372 -
2016-05-2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0f8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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