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부실채권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2.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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