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한국전력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공모(公募)할 것
2.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호의 공모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