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한국조폐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