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벌칙)
한국조폐공사법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