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예산 및 결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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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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