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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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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