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조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027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철도공사법 및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철도사업특별회계 채무의 인수) 법률 제4499호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채무는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부칙(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027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철도공사법 및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철도사업특별회계 채무의 인수) 법률 제4499호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채무는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4건
-
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현재 조문(제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