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공급할 토지의 용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