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손익금의 처리)
한국투자공사법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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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b4784 -
2021-03-1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75a37dc -
2020-06-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63b5c91 -
2020-03-3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62e59e -
2017-12-2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75b7b4 -
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975cd9d -
2011-07-25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c942662 -
2008-02-2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7cf8d -
2007-08-03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8f1ab23 -
2005-03-24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56f8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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