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34조의1 (손익금의 처리)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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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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