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수익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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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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