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겸직)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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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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