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조 등)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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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12c16 -
2014-03-24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fabf0 -
2014-01-07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00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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