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3조 (자금의 차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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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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