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