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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