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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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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