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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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1bd2f -
2019-01-15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97ee -
2015-12-29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4c0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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