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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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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