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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