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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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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